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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한 최신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구분 | 기간 | 대상 및 방법 |
비대면 신청 | 2025년 2월 1일 ~ 2월 28일 |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 스마트폰 문자 또는 ARS(1334)로 신청 가능 |
대면 신청 | 2025년 3월 4일 ~ 4월 30일 | 신규 신청자, 경영정보 변동자, 관외 경작자 등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📄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
✅ 농업인 자격 요건
-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
- 경작 면적 최소 0.1헥타르(1,000㎡) 이상
-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농업 종사 기록 보유
- 전년도 농업 외 소득 3,700만 원 이하
✅ 농지 자격 요건
- 대상 농지: 과거 쌀·밭·조건불리직불금 대상이었던 농지
- 제외 농지: 하천구역,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, 임야 등
✅ 소농직불금 추가 요건
- 농지 총면적 0.5헥타르 이하
- 농지 소유 총합 1.55헥타르 미만
-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 3년 이상 농업 종사 기록 보유
-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
- 농업 외 소득: 개인 2,000만 원 미만 / 농가 합산 4,500만 원 미만
📝 제출 서류
-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 (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배부)
-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(임차농지 해당 시 필수)
- 주민등록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 (소농직불금 신청 시 필요)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정보 불일치 시 수정 필수)
💰 지급 단가
소농직불금
- 가구당 130만 원 지급
면적직불금 (㏊당 지급 단가)
농지 유형 | 2ha 이하 | 2ha 초과 ~ 6ha 이하 | 6ha 초과 |
농업진흥지역 논·밭 | 215만 원 | 205만 원 | 195만 원 |
농업진흥지역 외 논 | 189만 원 | 179만 원 | 169만 원 |
농업진흥지역 외 밭 | 136만 원 | 126만 원 | 116만 원 |
※ 농업인 30ha, 농업법인 50ha, 공동농업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 적용
⚠️ 유의사항
- 실경작 면적 확인: 묘지, 폐경, 주차장,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- 농업경영정보 변동 시: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하여 신청해야 하며,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10%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감액 기준 강화: 마을공동체 활동, 영농폐기물 적정처리,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미이행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됩니다 (기존 5%에서 상향).
📞 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콜센터: 1800-2500
- ARS 간편신청 문의: 1334
- 공익직불제 공식 홈페이지: www.mafra.go.kr
신청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